티스토리 뷰

경남은행 1387억 횡령 은행직원 구속기소

 

서울중앙지검은 오늘 BNK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(51)를 1387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. 이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.

 

 

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곳의 대출 시행사 원리금 상환 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. 또한,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약 688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.

 

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

 

 

 

 

경남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처음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뒤, 수사가 시작되었다. 검찰은 이 씨가 도주 자금으로 147억 원을 골드바, 현금, 상품권, 달러 등으로 변환해 오피스텔에 숨긴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.

 

검찰은 이 씨를 지난달 21일에 체포하고,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. 이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이 총 1387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. 이 사건은 이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.

 

 

경남은행 1387억 횡령 은행직원 구속기소
경남은행 1387억 횡령 은행직원 구속기소